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

표준약관 제10065호 (2014. 9. 19. 개정) 안내 페이지입니다. 실제 계약에는 개별 특약이 포함될 수 있으며, 상충 시 서면 계약서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.

1) 안내

본 페이지는 국제결혼중개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원문(PDF)을 제공하고, 주요 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안내합니다.

※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, 원문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.

2) 핵심요약(체크 포인트)

  • 계약 구성: 표준약관 + 회원가입계약서(붙임1) + 국제결혼 행사일정표(붙임2)로 구성됩니다.
  • 서비스 범위: 혼인/입국 관련 서류 안내·대행, 맞선 상대방 개인정보 제공, 통역·가이드, 건강검진, 결혼식/피로연·신혼여행 등(계약에 따른 제공).
  • 사업자 의무: 서비스 제공 시 주의의무, 계약서 사본 교부, 일정 협의, 맞선 상대방 개인정보를 사실에 입각해 제공 및 변경 시 통지, 제휴업체 정보 사전 고지 등.
  • 회원 의무: 개인정보 사실 제공, 서류 기한 내 제출, 현지 법령 준수, 비용 기한 내 지급 등.
  • 중도해지/환급: 진행 단계(일정 확정 전/확정 후 출국 전/출국 후 맞선 전/맞선 이후/성혼 이후/입국 이후)에 따라 위약금 공제 및 환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.
  • 분쟁해결: 자율 해결 노력 후 필요 시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, 소송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
(위 요약은 표준약관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리이며, 문구/해석의 기준은 원문입니다.)

3) 원문(PDF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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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명: standard-terms-10065.pdf